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속도’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속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01 10:24
수정 2019-11-01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등과 환담한다. 이어 오후에는 법원장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을 만난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울산시의 그동안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불편을 겪는 울산시민을 위해 조속하게 울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조 처장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루 등을 둘러본 뒤 울산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달 중순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