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실패하면 금품 빼앗아 도주
서울북부지법은 1일 강도와 강간·강간미수 등 혐의로 배달업자 남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배달업자 남모(43)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 등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첫 범행 이후 3시간 만인 오전 5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분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폭행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7만원을 뺏고 도망갔다.
이후 남씨는 경기도 구리시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남씨를 뒤쫓던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30시쯤 남양주시 노상에서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