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 한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

고용보험 가입 안 한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03 17:52
수정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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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들도 출산 뒤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 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출산급여는 올해 7월 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은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출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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