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안 물건은 부부 공유재산…재물손괴·협박죄에 해당”
혼자 게임하다 화나 책상 유리 파손 후아내와 다투며 욕설·협박…벌금 50만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홧김에 책상 유리를 파손하고 이후 부부싸움에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집안 물건은 부부 공유재산이고 가해자 본인이 자신이 파손한 것을 인정해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은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을 합해 내린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화가 나 마우스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를 부쉈다.
이후 그는 거실로 나와 아내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아내에게 “나가라. 꺼지라. 함께 살기 싫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내는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에 안방으로 도망가 화장실에 숨었지만 남편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쫓아가며 아내를 거듭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