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 대법에 청원서 제출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 대법에 청원서 제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08 10:23
수정 2019-1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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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대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면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과 김용주 울산변호사회장은 이날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법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 증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시민들이 부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치위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시민의 숙원인 고법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올해 8월 법원행정처에 시민 16만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울산에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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