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법원,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오락”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법원,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오락”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1-10 14:19
수정 2019-1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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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윤성묵)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와 B씨(66)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고스톱은 2시간 가량 진행됐고,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된 이들 중 A씨와 B씨를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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