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에 1억 손배 청구… 노조 “도공, 최소의 양심 저버렸다”

톨게이트 수납원에 1억 손배 청구… 노조 “도공, 최소의 양심 저버렸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12 18:04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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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점검 농성 중 현관 등 파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해 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며 반발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과 산하 민주일반연맹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도로공사 측은 소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에 나선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과 이후 점거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의 추정 손해액은 1억 780만원으로 청구액인 1억원을 초과하지만 앞으로 손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노조와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노조에 심리·금전적 압박을 주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전형적인 악질 사용자들이나 하는 방법을 공공기관이 그대로 악용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최근 사측에서 대화하자는 제스처가 있었는데 동시에 손배소송도 걸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도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도로공사는 사기업보다 더 악랄했다”면서 “소송 소식을 듣고 ‘딱 그 수준만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과 연대를 더해 줄 뿐이다”면서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조 소속 조합원 250여명은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64일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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