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