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의 사망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산에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군의 부모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일에는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