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균 사망’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

[속보] ‘김용균 사망’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26 20:10
수정 2019-1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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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살인죄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원·하청 회사 대표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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