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판결로 마약범죄 반복”…현대가3세 2심 1년6월 구형

“관대한 판결로 마약범죄 반복”…현대가3세 2심 1년6월 구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1-27 13:27
수정 2019-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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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법행위가 되풀이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우리나라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준법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아무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마약 범죄 엄벌을 위해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 압박을 받던 중 마약을 권유받은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 씨도 다음 달 1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씨와 최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정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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