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관절염약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사 구속…수사 탄력

발암 논란 관절염약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사 구속…수사 탄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8 02:33
수정 2019-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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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범죄사실 소명”…김모 상무는 또 기각, 檢 영장 재청구 검토

‘인보사 피해 환자 역학조사 보고서’ 주효
“절반 이상 환자, 통증 전혀 안 낫거나 악화”
코오롱, 종양 유발 신장세포 제품 판매 의혹
한 차례 영장 기각…檢 공무집행방해 추가
檢, 제조 강행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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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2019.11.27 연합뉴스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다른 임원 1명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전날(27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임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모 상무에 대해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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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2019.11.27 연합뉴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기각 당시(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검찰에 새롭게 제출한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주사109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환자 10명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역학조사 중간보고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역학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이 사건 주사제 투여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추가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도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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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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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생각에 잠긴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사과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9.7.4 연합뉴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와 현장조사, 미국의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검찰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는 허위 성분 사실을 알고도 제품 개발을 강행한 지시자와 책임자 규명 등 ‘윗선’에 초점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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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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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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