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다려 XX야” 욕먹고 매 맞고 … 이주노동자, 972억 떼였다

[단독] “기다려 XX야” 욕먹고 매 맞고 … 이주노동자, 972억 떼였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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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구 이주노동자 폭언 녹취 입수

상습 폭행·체불 등 시달리다 사직·고발
가라테 배웠다며 공격 자세로 위협도
“미등록 신분 악용 사업자 적지 않아”
“내가 월급 안 준다고 했냐 개XX야, 기다려 이 XX야, 두 달 더 기다려 XXX야.”

지난 9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쏟아졌다. 공장 사장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며 찾아온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3명에게 “월급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하면서 폭언을 이어 갔다. A씨는 “니가 잘했어? 이 XXX야”, “일을 거지같이 해놓고 돈 달라고 온 거야, 이 개XX야”, “누구 마음대로 공장 안을 돌아다녀, 이 XX야, 이 X 같은 XX야” 등 그는 5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수십 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서울신문이 28일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을 통해 입수한 A씨의 폭언 녹취 파일은 미등록 신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 3명은 지난 22일 “상습 임금 체불에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폭행까지 자행했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이주노동자 임금을 자주 체불해 고용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8월 A씨의 공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3명은 언어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뒀고, 밀린 임금 620만원을 달라고 A씨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욕설뿐 아니라 자신이 가라테를 배웠다며 공격 자세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했다”며 “평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자주 찌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B(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낡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장에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며 “참다못해 그만뒀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다. 제가 당한 일을 이전에 일했던 공장 사장에게 이야기하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972억원이다. 김용철 성서공단 노조 상담소장은 “취업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미등록 신분인 경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노동청 진정 등 적극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19-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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