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검찰 수사관 아이폰 두고 검·경 갈등···
서초서, 영장 반려된 지 하루 만에 재신청
“사건 수사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 확보해야”
경찰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반려 하루 만에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검·경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검찰에 A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5일 첫번째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해당 휴대폰은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을 참관하게 하면서도 포렌식 결과물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에 아직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서초서, 영장 반려된 지 하루 만에 재신청
“사건 수사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 확보해야”
경찰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반려 하루 만에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검·경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검?경 갈등 고조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경찰이 A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5일 첫번째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해당 휴대폰은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을 참관하게 하면서도 포렌식 결과물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에 아직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