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인기 BJ, 알고 보니 2년간 ‘몰카’ 촬영

슈퍼카 몰던 인기 BJ, 알고 보니 2년간 ‘몰카’ 촬영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9 09:41
수정 2019-1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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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중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구속
휴대전화서 불법 영상 다수 발견...방송 중단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 동안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타고 다닐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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