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도 압수수색

[단독]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도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02 11:54
수정 2020-01-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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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논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울산경찰청과 울산남부서를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와 울산청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시장을 표적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날 울산청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청, 울산청 간에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하달과 결재 과정, 수사 보고 문서 등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경찰청 수사국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26일에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첩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전산망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에 검찰이 경찰청 서버 내의 전산자료를 가져갔다”면서 “울산청에 해당하는 자료로, 자료 생성과 결재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고 전했다.

검찰이 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사안으로는 세 번째다. 검찰은 2018년 11월과 12월, 2019년 4월에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버닝썬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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