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2척 충돌…인명 피해 없어

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2척 충돌…인명 피해 없어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02 16:54
수정 2020-01-02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일 오후 1시 4분께 제주시 우도 동쪽 7㎞ 해상에서 위미선적 연승어선 M호(29t·승선원 9명)와 성산선적 채낚기 어선 H호(3.28t·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H호는 전복됐으며, H호 승선원 2명은 M호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승선원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M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H호는 M호에 의해 성산항으로 예인되던 중 이날 오후 3시 27분께 우도 북동쪽 6㎞ 해상(수심 130m)에서 침몰했다.

해경 관계자는 “항해하거나 조업 중인 어선은 H호가 침몰한 해상 인근을 지날 때 주의바란다”며 “현재 사고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