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국가지원 특허 자기 회사 이전했다 기소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국가지원 특허 자기 회사 이전했다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07 18:20
수정 2020-01-07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가지원 연구성과를 자기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단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29억여원)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에 이전했다. 또 서울대와 IBS 재직시 발명한 특허기술 2건을 신고 없이 툴젠 명의로 미국에 특허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김 단장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단장 범행에 가담한 툴젠 임원 A(39)씨도 기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