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눈썰매장 무신고, 비위생 업소 조심해야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의 다중이용시설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4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 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해당 위반업체는 서울 구로 안양천, 광진구 어린이회관, 대구 두류공원, 경기 고양 킨텍스전시장, 부천체육문화센터 등에서 푸드코트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특정 제품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