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전과 보도한 언론사 배상해야”

법원 “왕진진 전과 보도한 언론사 배상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11 08:16
수정 2020-0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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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 연합뉴스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 연합뉴스
2017년 방송인 낸시랭과 결혼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범죄전력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왕진진은 낸시랭과의 결혼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출생·성장과 관련한 비밀,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 보도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왕씨가 과거 고 장자연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낸시랭이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왕씨의 과거 전력이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왕진진이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사적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상세히 보도했고 선동적인 문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201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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