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이사장 김모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았다. 당시 학교는 구청 지원금이 끊기고 학생은 계속 줄어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태였다. 홍씨 등은 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가 일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약 1억원씩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학적 위조 등 비리가 실제인지와는 관계없이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협박”이라며 “피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