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진학 미끼 금품 받은 유도 코치 벌금형

제자 폭행,진학 미끼 금품 받은 유도 코치 벌금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17 14:52
수정 2020-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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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유도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진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4월 18일 부산의 한 사립대 유도장에서 유도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자 B(17) 군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을 다치게 했다.

또 같은 해 7월 18일 기숙사를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흰색 테이프를 감은 막대로 제자 C(15) 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A 씨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함께 일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D 씨와 함께 사기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A 씨는 2014년 5월 17일 “ 아들이 한국체대에 들어가려면 교수에게 인사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A 씨와 D 씨가 교수를 만나 해당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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