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결국 불구속 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17 16:15
수정 2020-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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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유재수 비위 알고도 위법하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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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됐다는 취지였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법 여부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월 초에도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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