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기소 건도 통보받으면 반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혐의와 관련한 설명이 불충분해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도 이달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사실을 전달받는 대로 조 전 장관의 직위와 관련된 조치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달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될 경우 첫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 밖에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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