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에 항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23 11:01
수정 2020-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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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의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 측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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