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8 08:50
수정 2020-01-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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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이 골자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리는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인다.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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