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서 정규직 된 직원, 임금 등 차등 두는건 차별”

“비정규직서 정규직 된 직원, 임금 등 차등 두는건 차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30 01:44
수정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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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정 직급 재조정 권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 직종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임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진정인들은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편입됐다. 이들은 일반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해 임금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고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라며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재단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이에 인권위는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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