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법률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민·형사사건 부탁을 받고 1천900만원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면서 1천900만원 중 1천1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수사가 시작되자 800만원을 반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형사사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조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A 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인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A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현직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A 씨와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검찰에 탄원하면서 법조 비리로 번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벤츠 차량 등을 ‘사랑의 증표’로 판단하면서 A 씨는 무죄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다른 내연녀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죄를 받아 2015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