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31일 속행 공판에서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관련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의혹을 말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병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31일 속행 공판에서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관련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의혹을 말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병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