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수술실 CCTV 의무화”…국회에 입법 권고

[단독] 인권위 “수술실 CCTV 의무화”…국회에 입법 권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11 21:00
수정 2020-0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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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9명 중 7명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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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권리보다 환자 안전 공익 중요
대리수술·성범죄 등 방지 유용한 측면
보안 위해 촬영은 CCTV 한정 보완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리수술,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문제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권리 침해 우려보다 환자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9개 외과계학회는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의 집중력 저하 및 위험한 수술 회피로 인한 수술의 질 저하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5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지난해 5월 20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 등은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밖에서 알기 어렵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볼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무처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유용한 수단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술실 안에서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를 대체할 다른 보완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안전 등 공익 달성을 위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7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안에 취약해 촬영한 영상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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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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