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다시 하라”

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다시 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13 16:47
수정 2020-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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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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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강요죄도 유죄로 본 점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봤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달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직권을 남용한 것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모두 범죄성립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전경련 부회장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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