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구청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서로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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