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