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5만장 보관하다 검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통업자가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한 마스크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곧바로 유통하도록 지도했다.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