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06 13:11
수정 2020-03-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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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차단...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30% 벌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성남고등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기적인 임야 지분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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