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13 16:52
수정 2020-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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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지를 놓고 열린 청문 절차에 신천지 측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MBN ‘프레스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하면서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물어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법인 대표로 등재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앞으로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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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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