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하룻밤새 3번 성폭행 시도…징역 8년

오토바이 타고 하룻밤새 3번 성폭행 시도…징역 8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0 12:10
수정 2020-03-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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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음식점·길거리에서 여성 3명 대상 연쇄 범행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하룻밤 사이 여성 세 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업자가 중형을 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 등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 첫 범행 3시간 뒤인 새벽 5시쯤에는 중랑구의 한 분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현금 7만 원만 빼앗아 달아났다. 또 경기 구리시로 이동, 여기서도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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