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사기단 검찰 송치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사기단 검찰 송치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0-03-22 09:41
수정 2020-03-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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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3만원
닭강정 33만원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지난해 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의 대출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감금·폭행·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이들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씨 등 3명을 사기·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대출이 가능한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자신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과 모텔,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도 했다.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20대 남성이 A씨 일당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달아나자 A씨가 이를 앙갚음하려고 피해자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연락해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이 남성 집으로 거짓 주문하면서 “아드님 X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을 적었다.

당시 닭강정 가게 업주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에 제보 글을 올렸다. “배달을 갔는데 주문자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일 경찰에 대출 사기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의 전말은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로 드러났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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