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여자친구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

조주빈, 여자친구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7:50
수정 2020-03-25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자친구’라 부른 여성도 성착취 피해자
경찰 “일방적·강제적 관계 가능성”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여자친구’라 부르며 성 착취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조 씨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A씨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 씨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적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에 대한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받았다. 이후 지정한 ‘인출책’을 시켜 이 입장료를 현금으로 환전했지만, 돈을 받기 위해 인출책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지정한 장소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함’(소방 호스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 돈을 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수원의 해당 아파트는 조씨가 ‘여자친구’라 부르는 A씨 집이었다. 인출책이 돈을 두고 가면 A씨가 돈을 수거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조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