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세금 감면 혜택 없어져

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세금 감면 혜택 없어져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3-26 22:30
수정 2020-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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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익 해하는 행위 한 경우 등에 해당… 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 모두 청산해야”

종교활동은 가능… 신천지측 “소송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 자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신천지교 활동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시에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2012년 4월에는 법인 대표자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뀌었다. 2012년 7월에는 법인 이름도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법인은 일반 사단법인이므로 서울시에 법인 허가·취소 권한이 있다”면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다 청산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돼 건물·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향후 신천지의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해산돼도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소송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법인에 대한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은 주무관서(서울시)의 재량”이라면서 “법인으로 누렸던 세금 감면 등 혜택은 사라지겠지만, 종교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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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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