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 생계자금…대구시, 앞당긴게 다음달 10일

한시가 급한 생계자금…대구시, 앞당긴게 다음달 10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29 12:57
수정 2020-03-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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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왼쪽)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후 이진련 시의원(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 2020.3.26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왼쪽)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후 이진련 시의원(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 2020.3.26 연합뉴스
늑장지급 항의에 쓰러진 권영진 대구시장
총선 끝난 후 지급 방침에서 ‘6일’ 당겼다
대구시가 총선이 끝난 4월16일부터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한시가 급한 생계자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변경된 날짜 역시 다음달 3일부터 접수를 받아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늑장지급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보인다.

대구시는 29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해 10일부터 5월9일까지 한달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의 온라인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은행이나 농협,우체국,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은 6일부터 접수한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토·일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가구 중 45만9000여가구, 108만명이다. 이미 정부나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등 12만7000여가구와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월소득 175만7194원 이하 1인 가구는 50만원, 299만1980원 이하 2인 가구는 6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 가구는 70만원, 474만9174원 이하 4인 가구는 80만원, 562만7771원 이하 5인 가구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딱 한번만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가급적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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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15일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인적 없는 대구 동성로를 걸어가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원과 마찰을 빚다 뒷목을 잡고 갑자기 쓰러져 직원 등에 업혀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일보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원과 마찰을 빚다 뒷목을 잡고 갑자기 쓰러져 직원 등에 업혀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일보 제공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파랑새)는 “목말라 죽어가는 대구 경제와 시민에게 당장 필요한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것이 긴급생계자금”이라며 “이달 말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급기야 “긴급생계자금 지급이 늦다”고 따진 여당 소속 시의원과 마찰을 빚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 일도 벌어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는 이날 쓰러진 대구시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건의’ 드린다. 은행 사정 다 봐주고, 구청장 의견 다 들어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시민의 생명”이라며 “얼른 일어나 관계자들을 불러모으시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부시장들과 대책본부에 맡기고, (긴급생계·생존자금 등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시라. 다른 시·도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테니, 시장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심부터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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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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