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에포프로스테놀과 경구제 펙시다티닙 염산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항암제로 쓰이는 에포프로스테놀(주사제)과 펙시다티닙 염산염(경구제)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에포프로스테놀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쓰이고, 펙시다티닙 염산염은 수술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중증 이환상태이거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건활막 거대 세포종(활막, 윤활낭, 건조 등에 발생하는 종양)을 가진 성인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된다.희귀 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일 때 식약처장이 지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희귀 의약품을 우선 허가한 뒤 질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과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