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세금 낸 이주민 재난지원금 왜 못 받죠

똑같은 세금 낸 이주민 재난지원금 왜 못 받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4-02 23:50
수정 2020-04-0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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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대부분 지역 외국인 지급 제외…“차별 없는 재난 대책 수립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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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도 똑같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를 내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 말이다.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소외시킨다”며 “인권침해를 멈추고 차별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반면 안산시는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주민들은 난민, 인도적 체류자, 중국동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에 사는 난민 신청자 하산 아흐메드는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는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마스크 등 최소한의 물품을 사지 못하고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독일은 (세금번호가 있는 자영업자 등) 모든 내외국인에게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을 주고, 포르투갈은 난민에게 임시 시민권을 준다”면서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도 현금성 지원금을 줬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발표된 상태다. 호주는 구직자·청년·농가 수당 등을 받는다면 이민자도 코로나19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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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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