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없는 음주운전에도 중형, 운전거리가 벌금 액수를 갈랐다

피해 없는 음주운전에도 중형, 운전거리가 벌금 액수를 갈랐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09 18:35
수정 2020-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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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피해 없는 음주운전에 중형이 선고됐다. 벌금 액수는 초·재범 여부와 운전 거리에 따라 두 배의 차이가 났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은 이날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는 A씨의 절반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5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77%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같은 해 10월 6일에도 오전 1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제네시스 쿠페를 몰다가 단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13년에도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음주운전을 또 했다”고 했고,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데다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운전 거리는 50m인 것으로 적시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차승환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이른바 ‘윤창호법’(2018년 12월 시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 1년 이상에 그치던 처벌이 재범에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더불어 벌금형도 세지면서 ‘벌금형은 부담이 되니 차라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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