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쌍꺼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했지만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 건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나 빌라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