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안심밴드 착용’...“다음주 초부터 도입”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안심밴드 착용’...“다음주 초부터 도입”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1 11:48
수정 2020-04-21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2020.4.18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초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금요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2주 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