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폭행, 음주운전을 일삼은 전북대 의대생이 대학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북대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대 4학년 A(2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북 전주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이자 의사 아버지를 둔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 7개월 동안이나 버젓이 대학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대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막장 의대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징계에 돌입해 학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의대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다녔으나 전북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의대 4학년에 재학중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수사개시 또는 범죄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면서 “의대 학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학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의사이고 조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어서 대학측이 이를 알고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북대 학생 관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총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A씨는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가장 무거운 ‘제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북대 학칙은 제적 요건으로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제적 요건 5개 항 가운데 적어도 3개 항 이상에 해당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A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다를 것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적 가능성을 확신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같은 과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인문대 C교수를 해임하는 등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대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대 4학년 A(2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북 전주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이자 의사 아버지를 둔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 7개월 동안이나 버젓이 대학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대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막장 의대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징계에 돌입해 학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의대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다녔으나 전북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의대 4학년에 재학중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수사개시 또는 범죄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면서 “의대 학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학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의사이고 조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어서 대학측이 이를 알고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북대 학생 관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총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A씨는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가장 무거운 ‘제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북대 학칙은 제적 요건으로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제적 요건 5개 항 가운데 적어도 3개 항 이상에 해당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A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다를 것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적 가능성을 확신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같은 과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인문대 C교수를 해임하는 등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