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9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지난달 18일 전국 8개소에 설치 운영을 시작했으나 센터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1522-9000번으로 전화 후, 내선번호(1~8번)를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739건이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1312건)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의 시정 지시 등을 포함한 개선 지도(495건)가 뒤를 이었다.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0.8%에 그쳤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건 등으로 분류돼 행정 종결 처리됐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폭언(163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인사(912건), 따돌림·험담(456건), 업무 미부여(115건), 강요(113건), 차별(78건), 폭행(75건), 감시(42건), 사적 용무 지시(29건) 순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유형의 괴롭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