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혜연 9단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조씨 집 앞에 찾아가 고성을 질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본인 피해를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 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반복적 욕설, 고함, 협박, 모욕이 있었다’는 취지 내용과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