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할 수 없도록 법 바꿔야”

“성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할 수 없도록 법 바꿔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7 16:38
수정 2020-04-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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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전북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전북 26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A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며 “예비 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면허 취득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잘못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는 예비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대학교 의대 재학생 A씨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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